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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훈·포장때 직급 표기여부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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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능직 공무원이 훈장이나 정부 표창을 받을 때 위생원, 간호조무원 등 직급을 표기할지 또는 6급이나 7급 등 계급을 표기할지를 본인이 고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직렬에 따라 직급과 계급에 대한 선호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직급만 표기된다.

예를 들어 운전장은 기능 6급 또는 기능 7급, 위생원은 기능 8·9·10급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기능직 명칭을 밝히기를 꺼리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사항이다.

정보통신기장, 토목장, 선박항해원 등 선호 직급 표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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