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예를 들어 운전장은 기능 6급 또는 기능 7급, 위생원은 기능 8·9·10급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기능직 명칭을 밝히기를 꺼리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사항이다.
정보통신기장, 토목장, 선박항해원 등 선호 직급 표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