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능직 훈·포장때 직급 표기여부 자율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훈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능직 공무원이 훈장이나 정부 표창을 받을 때 위생원, 간호조무원 등 직급을 표기할지 또는 6급이나 7급 등 계급을 표기할지를 본인이 고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직렬에 따라 직급과 계급에 대한 선호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직급만 표기된다.

예를 들어 운전장은 기능 6급 또는 기능 7급, 위생원은 기능 8·9·10급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기능직 명칭을 밝히기를 꺼리는 공무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건의해 왔던 사항이다.

정보통신기장, 토목장, 선박항해원 등 선호 직급 표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