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법 제정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의 이전 여부 결정이 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석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청사건립계획’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고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행정기관 이전, 공무원 이주, 행정효율성 대책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이전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나 이전 대상 기관인 9부2처2청 35개 기관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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