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토부 “4대강공사 거부 지자체 손배 청구 방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광역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6일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답해 달라고 요구한 뒤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위탁받은 일부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진행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적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긴 만큼 정치적 이유로 공사 수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논리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계약해지 등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김 지사 등이 “6일까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법적 분쟁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도 앞서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광역단체장이 인·허가권을 내세워 사업속도를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구상권은 행사할 방침이다. 계약해지나 공사중단 등으로 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