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2일 개정·공포된 데 따라 지방공무원도 이에 발맞춰 징계부가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통보받은 규칙을 표준안으로 적용하게 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다. 공직사회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부패를 막기 위해 올해 3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금품·향응수수는 해당금액의 4~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안에서 부가금을 물어내도록 했다.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성인 경우 금품·향응액의 3~4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를 물어내야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일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공금횡령·유용액은 해당액만큼 부과받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단위로 특히 말썽을 빚고 있는 공무원의 사회복지급여 횡령같은 비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비리가 발생해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는 데다 공금 횡령·유용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그치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006~2008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300만원 이하 금품비리 사건은 41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1건만이 형사처벌됐고 수위도 선고유예에 그쳤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징계 수위가 국가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던 게 사실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공무원들의 징계 관련 소청에서 감경·취소비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6%에 이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징계양정 규칙 개정으로 징계면에서 국가직과 지방직간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몰수,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공무원에겐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해 과잉 처벌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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