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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취소 거부 안양시 어떤 제재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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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가 위법한 인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요구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는 유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행안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양시가 중앙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안양시는 앞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

 안양시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양시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도지사 명의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경기도는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안양시에 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0월5일까지 처리 결과를 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최 시장은 자신이 행안부의 시정명령(인사취소)을 거부하는 바람에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사를 취소했다는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는 상급기관과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9월 조직개편때 인사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는 현재 행안부로부터 연간 44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와 20억∼3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이며,특별교부세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행안부가 교부세 지원 과정에서 안양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시세,재정규모 등을 검토해 일선 자치단체에 배려 보내는 것으로 이를 대폭 삭감할 경우 시의 예산운용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안양시에 대한 국.도비 지원 등이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일부 간부는 “안양시가 행안부의 인사취소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기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양시가 행안부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도지사의 시정명령 마저 듣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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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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