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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임시장 허가 납골당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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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적 하자 있다” vs 사업자 “합법적 허가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가 전임 시장 때 허가해 준 납골당 조성 사업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9개월 만에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사업 시행자와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9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에 허가해 준 분당구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납골당 사업 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13일 송파공원에 구두로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가 허가취소 근거로 제시한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5조 3항이다.

 두 법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봉안시설을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 법인 소유의 땅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했는데 송파공원은 이 두 가지를 어겼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송파공원은 성남시가 납골당 취소 사유로 거론하는 사업시행자 자격 문제는 관련 법규 간 상충하거나 법적인 미비에 의한 것일 뿐이며 허가 당시에는 모두 합법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송파공원 관계자는 “‘재단법인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를 이전받을 수 없다’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단 대표 개인 땅으로 사업신청을 했으며,사업인가를 받고 나서는 곧바로 재단 토지로 등기이전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놓아 법률에 저촉될 것이 없다”며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잘못됐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송파공원은 시가 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송파공원은 지난해 10월 21일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짓는 사업신청을 해 성남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면적은 총 8천97㎡로,이 안에 납골당(2천960㎡),도로 (1천257㎡),주차장(844㎡),조경(3천36㎡)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송파공원은 지난 2일 착공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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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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