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복지부, 적극행정 면책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열심히 일하다 과실땐 책임 안 묻기로

보건복지부가 공직사회 보신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16일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정책 추진이었다고 판단되면 이 같은 적극적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이나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준다.

복지부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면책 조건은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로는 공익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도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지만 금품 수수나 업무 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개인정보 유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책 여부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에서 판단한다. 면책 심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면책 심사를 신청하면 면책심의회가 회의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8-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