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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극행정 면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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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과실땐 책임 안 묻기로

보건복지부가 공직사회 보신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16일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정책 추진이었다고 판단되면 이 같은 적극적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이나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준다.

복지부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면책 조건은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절차로는 공익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도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지만 금품 수수나 업무 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개인정보 유출,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책 여부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에서 판단한다. 면책 심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면책 심사를 신청하면 면책심의회가 회의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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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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