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질적 관리자’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외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10년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 전국 지방 공기업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원 개인이나 부서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다.
행안부는 지방 공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도시개발공사 등 주택·토지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수익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종전 기준 외에 ‘이외의 경우(적자는 내는 등)에는 불가하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다른 공기업들도 특별한 사유 없이 올해 적자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늘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치 못하면 특별성과급을 줄 수 없다.
특별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도 위원의 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인센티브 성과급도 휴직, 직위해제, 징계, 장기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받을 수 없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재는 임원이나 2급 이상 관리자만 근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급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63조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자’에 해당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8-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