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이전에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2일 내렸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률 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결정했다. 2005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소속 정파를 뛰어 넘어 강원도를 위해 분골쇄신하고 강원도를 땀으로 적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지난해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억 8000만원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지사직을 결국 잃게 된다.
강원 조한종·서울 강병철·임주형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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