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판장 및 위판장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95곳의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예산 171억여원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115억 9600여만원은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22개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이미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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