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획관은 특채 심사위원 5명 중 내부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고 내부 절차를 무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부부처 인사 담당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 한 기획관은 본인이 직접 내부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들어갔다. 또 외교부 규정상 내부 심사위원은 채용자가 배치될 부서에서 심사위원을 맡아야 하는데 이번 특채에선 해당 부서인 통상교섭본부 쪽과 별 관련이 없는 견제민 전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심사위원으로 뽑았다.
외교부 직제상 임 실장의 윗선엔 신각수 1차관이 있다.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최측근인 신 차관이 사건을 총지휘했다는 관측도 있다. 신 차관이 임 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 기획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 차관은 유 장관의 지시를 받들어 일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6일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특혜 작업은 유 장관 딸을 은연중에 잘 봐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채용 기준과 기간을 멋대로 바꾼 무리수를 실무선 독단으로 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 외교부 최고위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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