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서 일하는 우리는 왜 제외하나”
군(軍) 내 음지에서 조용히 일하던 군무원들이 33년간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군무원의 소고’란 제목의 의견서에서 육·해·공군 군무원들은 “올초 국가보훈처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정 건의안’에서 33년간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게 되고 국가유공자로 자동등록돼 왔다.
하지만 보훈처는 군인은 현행 그대로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조항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무원만 배제하도록 했다. 군인과 달리 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군무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일단 군무원도 총만 들지 않았을 뿐 군인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현역 군인이 있어야 할 보직에 군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군무원들은 빠른 순환근무를 하는 군인보다 전문성 있는 보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군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군무원은 헌법 제27조 등에서 군인과 같은 지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처의 개정안은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상 군인과 군무원의 지위가 크게 다르지 않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군무원만을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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