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건당국은 오는 12월30일 NDM-1을 포함한 5종의 다제내성균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당국은 그러나 NDM-1을 비롯한 다제내성균이 일상생활에서 정상인에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다제내성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감염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과 공동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해 영국,미국에서 발견되던 NDM-1이 최근 일본에서도 발견돼 사망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내 유입이 가시화된데 따른 것이다.
법정 전염병 지정이 이뤄지게 되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는 NDM-1을 발견하거나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MRAB) 등 다른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인도,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서는 NDM-1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NDM-1은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카르바페넴’이 듣지 않는 병원균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중환자 중심으로 감염된다.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지정되는 NDM-1과 오는 12월30일 신규 지정되는 MRSA 등 4종을 합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제내성균 가운데 기존 반코마이신 내성 포도상구균(VRSA)까지 모두 6종을 감시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아울러 병원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천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이나 MRAB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며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며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