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리는 3만원, 상어 10만~30만원, 고래 40만~50만원이 배당금으로 나오고 ‘연타’ 기능도 있다고 종업원이 귀띔한다.
불과 2~3초 사이 500원의 게임 머니가 닳고 1시간이면 12만~15만원이 없어진다.
같은 시각 북구 용봉동의 또다른 PC방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연출됐다.
1단계 거북이, 2단계 가오리, 3단계 상어, 4단계 고래 등으로 이어지는 게임이다. 그렇다고 이들 PC방은 문을 걸어 잠그거나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배치하지도 않는다.
손님들은 PC방에 들어와 쿠폰을 사고,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뒤 대부분 일본 등 해외 서버에서 공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다.
환전은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역시 해외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게임장에서 만난 50대 남자는 “5~6시간 만에 50만원을 잃었으나 예전 ‘바다이야기’처럼 PC방 주인한테 항의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PC방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합법 게임’이라며 버젓이 홍보용 유인물을 뿌리며 성업 중이다. 이같이 합법을 가장한 불·탈법 게임장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우산동 상가지역,북구 용봉지구·신안동, 서구 상무·풍암지구 등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750건의 불법 성인 오락실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모두 1523명을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84건의 단속에 1443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단속 대상이 대부분 당구장 등에 설치된 ‘체리마스터’게임으로 배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종이다.
PC방이나 무허가 업소에서 이뤄지는 수십만~수백만원을 걸고 벌이는 도박장은 외형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만큼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의 온라인 업체를 추적해보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다 도박 참여자가 게임머니를 사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게임 프로그램의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기기의 위·변조와 변태 운영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9-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