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7일 기준으로 민노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89명 중 73명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인 시·도에 징계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광역단체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징계의결 요구가 된 공무원은 37명(41.5%)에 불과했지만 행안부가 3일 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독려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비율이 82%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 중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46명은 바로 징계 의결되도록 하고 나머지 43명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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