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도우미 자격기준 마련 추진 양육비소송 결과 이행여부 점검”
여성가족부가 민간부문의 양육 도우미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신분이 불확실한 데다 특정한 자격기준 등이 없어 부모, 특히 워킹맘의 불만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설보육만으로는 양육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맞벌이 여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양육 도우미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대부분 신분확인조차 어려운 조선족에게 가사노동과 함께 영·유아를 맡겨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 기준과 관련 법의 필요성, 그리고 기준 제정 시 발생할 역효과 방지책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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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양육 도우미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양육비 중산층도 지원 필요
현재 여가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된 도우미는 7046명으로 이들은 가사는 돕지 않는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정 부분 요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배정된 153억원이 거의 소진됐다. 도우미 숫자도 적지만 평균 가구소득을 넘는 중산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없다. 정부의 지원 없이 아이 두명을 평일 4시간씩만 맡길 경우 월 70만원이 넘는다.
이 실장은 “예산 문제가 있지만 세금 감면이나 양육 도우미 비용을 적게나마 보조하는 방향으로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자녀 양육비 소송의 실질적 실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2007년부터 한부모나 미혼모 등이 친자확인이나 양육비 청구 등의 소송을 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해 지원해 왔다. 올해 가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원이 자녀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행을 담보하는 기관은 없다.
이 실장은 “근무지나 주소를 옮기는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에 대한 이 실장의 관심은 매우 높다. 과거 여가부가 보육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보육정책국장으로 당시 ‘비전2030’의 보육 분야를 맡았다. 맞벌이 엄마로 딸 둘을 키운지라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정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크다.
최근 여가부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학습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신체 부위의 과다노출과 다이어트 강요, 학습권과 근로권 보장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학생 운동선수의 경우 학습권 보장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연예인은 아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실장은 “청소년보호법에 학습권과 근로권 관련 규정을 담고, 연예활동과 관련해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연예인 학습·근로권 논의
교육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실장은 1994년 여가부의 전신인 정무2장관실에서 여성부와 인연을 맺었다. 보육 업무가 여가부로 넘어오던 2004년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책의 방향을 잡았고 이어 가족정책국장과 보육정책국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권익증진국장, 대변인을 거쳐 9월 초 청소년가족정책실장에 임명됐다. 고위공무원 가등급(1급) 자리로 행시 28회 중 이 실장을 포함해 4명이 1급이다. 선두주자인 셈이다. 치밀한 일솜씨와 추진력을 자랑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복실 실장 약력
▲1961년 경기 양평 출생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미 남가주대 교육학 석·박사 ▲행정고시 28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보육정책국장 ▲권익증진국장 ▲대변인
2010-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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