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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제도 대부분 행안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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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4일 인사쇄신안 발표

외교통상부는 14일 인사쇄신 방안을 발표한다. 외교부는 13일 “김성환 장관 취임 이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내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쇄신안에서 유명환 전 장관 딸의 채용으로 논란이 된 특채제도의 대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이관하고 가급적 공채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외공관장 임용에 민간인과 타 부처 공무원에 대한 개방 폭을 크게 높여 현재 14.1%인 외부인사 임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민간개방도 추진하고 본부대기 공관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적격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한 경우 공관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고위 공무원단의 경우 역량평가에서 세 차례 탈락한 사람은 해당 직급 임용에서 영구배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외교부는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의 경우 드래프트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드래프트제는 진보를 전보희망 직원이 희망 부서에 지원하면 해당 부서장이 희망자 가운데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직원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드래프트 과정에서 수차례 탈락한 직원은 정년까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퇴출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특채와 인사운영 특혜논란에 연루된 일부 담당 직원들에 대한 개략적인 징계방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인사감사 결과가 정식 통보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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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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