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상급식 42억 경기도의회 통과…道 재의 요구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문수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지방자치법 어긋나 부동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소관인데다 관련법을 어겨 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 만큼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천835억원의 경기도 2차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에서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과 공휴일,방 학때와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고,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도는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과의 명칭을 놓고 마찰을 빚은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고 교통건설국을 경기도2청의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이모두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무상급식 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 47명이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에서 보류됐다.

 또 지난 정례회 파행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이 발의한 허재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