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지방자치법 어긋나 부동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소관인데다 관련법을 어겨 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 만큼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천835억원의 경기도 2차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에서 “학기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과 공휴일,방 학때와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고,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도는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과의 명칭을 놓고 마찰을 빚은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고 교통건설국을 경기도2청의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이모두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무상급식 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중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 47명이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에서 보류됐다.
또 지난 정례회 파행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이 발의한 허재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