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또 “2012년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논의하더라도 재정여건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에 해야지 미리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윤증현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원상복귀할 것인지는 내년에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가 있다는 조세경쟁 구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이미 여러 의원 안이 계류된 상황으로 입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2012년까지 유예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철회되면 연간 3조7천억원(법인세 3조2천억원,소득세 5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부가 추산한 2014년 재정수입 규모는 385조~395조원으로 소득.법인세 인하철회 효과는 1% 미만에 그쳐 재정 건전성 회복에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