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 행동강령을 마련,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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