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월27일 ‘원자력의 날’ 행안부 개정령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안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을 발의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사상 최대 원전수출계약을 기념하는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안전의식 및 원전수출 의지 고취를 위해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이 통과되면 정부는 해마다 원자력 안전 의식 강화,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