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는 안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을 발의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한 사상 최대 원전수출계약을 기념하는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안전의식 및 원전수출 의지 고취를 위해 기념일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이 통과되면 정부는 해마다 원자력 안전 의식 강화,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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