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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새달 1일 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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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세부 심사기준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세부 심사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일종의 채점표인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된 만큼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하지만 야당 측 방통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의결’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남게 됐다.



방통위는 즉각 신청공고를 낸 데 이어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오후 3시 방통위 15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질의응답 게시판을 만들어 예비 사업자들의 질문과 방통위의 대답을 모두 공개한다. 이어 30일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긴 심사 계획을 의결(11~12월 중)한 뒤 12월에는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최시중 위원장
연합뉴스


최종 확정된 세부 심사 기준은 지난 2일 제시된 기준안과 크게 차이가 없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평가 항목의 비중을 종편 24.5%, 보도 20%로 상향 조정했고, 엄격한 평가를 위해 과락 제도를 강화했다. 총점은 80점 이상, 각 평가 항목별 점수는 60점 이상, 각별히 중요한 6개 평가 항목은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으로 분류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그룹의 지적을 수용해 승인 최저 점수 적용 대상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항목을 추가했다. 사업에 참가하는 주요 주주 개념도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와 지분 1% 보유자 중 다량 보유자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의결은 야당 몫의 이경자 부위원장, 양문석 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추천 3인만으로 이뤄졌다. 야당 몫 두 위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자 선정 기준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사업 신청서를 받는 등의 행정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 위원은 세부 심사 기준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나 향후 일정 부분에 대해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확정 짓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 퇴장했다. 당장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당 몫 방통위원들의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전체 회의에서도 위원들이 일부 언급했지만, 연내 선정이라는 일정 자체가 여러 차례 시장에 약속된 사항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선정 절차가 오히려 너무 늦어진 감이 있고 향후 일정도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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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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