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해외로 부임하거나 출장 가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1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해 즉시 실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상 여행으로 누적된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했다. 항공 마일리지를 쓰면 해당 금액만큼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
반면 지나친 예산 절감 항목은 개선했다.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 명령을 받으면 예방접종 등을 위한 준비금이 나온다. 그러나 3년 안에 받은 적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준비금으로 줬었다. 이 기간 제한 규정을 없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 출장의 경우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한데도 예산 절감 명목으로 한 번 받았다고 안 주는 것은 다소 비논리적”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부임 시 이사 화물 지원비는 다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0㎥까지의 이사 화물은 모두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금액의 일정 부분만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10㎥ 초과 15㎥ 미만의 경우 실비의 85%만 지원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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