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 넘는 규제완화 논란] “혁신적 제도” “부작용 소지” 엇갈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문가들 의견은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규제형평법안)을 두고 규제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법 원칙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행정법 전문가인 한 로스쿨 교수는 “우리 법에 획일적인 부분이 많아 법을 적용할 때 매우 부당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규제형평법은 그럴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매우 혁신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규제형평의 범위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규제형평제도를 너무 일반화하면 법치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심히 부당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구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규제형평심사 결과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모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규제형평심사 결과가 꼭 적법한 것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규제형평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행정청의 의견이나 재량 행사에 대해 권익위가 한번 더 개입하려는 것으로 권익위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청이 절차법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전문성도 부족한 권익위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