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의견은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규제형평법안)을 두고 규제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법 원칙 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행정법 전문가인 한 로스쿨 교수는 “우리 법에 획일적인 부분이 많아 법을 적용할 때 매우 부당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규제형평법은 그럴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매우 혁신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규제형평의 범위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제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규제형평제도를 너무 일반화하면 법치주의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심히 부당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구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규제형평심사 결과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모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규제형평심사 결과가 꼭 적법한 것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규제형평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행정청의 의견이나 재량 행사에 대해 권익위가 한번 더 개입하려는 것으로 권익위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청이 절차법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전문성도 부족한 권익위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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