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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 ‘습지지정’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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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악박물관 건립과 국립공원 구역 조정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해온 환경부와 산림청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업무영역을 둘러싼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어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15일 환경부가 곶자왈 지역 내 제주 동백동산습지(59만 83㎡)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의 행위가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곶자왈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09년부터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산림청과) 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당초 130만㎡에 대해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왔으나 습지전문가의 현장 조사결과 습지보호구역으로 필요한 곳은 5900㎡에 불과해 재협의 통보를 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가 59만 83㎡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실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상급기관에 업무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협의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지관리과장은 “상이한 법률에 의해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관리 주체와 허용행위가 달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곳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2일 조천·함덕 곶자왈 안에 있는 동백동산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동백동산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제주 특산종 비바리뱀과 제주고사리삼 등 15종의 법정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특히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 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적색목록에 등록된 중국물부추의 분포가 확인됐다.

나아가 2012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앞두고 동백동산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생물다양성의 홍보지로 활용할 계획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절차와 규정을 지켰고 지정면적은 환경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고시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맞받았다.

결국 이 문제는 상급기관의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두 기관은 산림 환경이라는 업무영역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 때마다 발목을 잡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 공모 당시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하자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산림청은 환경부가 오대산·한라산의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하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환경부와 산림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 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 밥그릇싸움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복되는 업무영역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진상·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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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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