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15일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텃밭을 가꾸는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앞으로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등을 보급하고 농업교육도 실시한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농업위원회를 꾸리고, 농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 베란다 등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이른바 ‘한평 텃밭’인 상자텃밭을 1만개(가구당 2개씩 5000가구)를 보급할 방침이다. 10년 뒤인 2020년에는 36만개(18만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땅을 일궈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 형태의 도시텃밭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구는 둔촌·강일·명일·암사동 등 4곳에 220가구의 친환경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자투리 땅과 건물 옥상 등을 추가로 활용해 내년 800가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1만가구까지 도시텃밭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파트단지와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는 공동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펼친다.
구는 또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친환경 농사법을 교육한다. 상일동에 낙엽퇴비장을 조성해 내년 봄부터 낙엽을 발효시켜 만든 유기질 퇴비도 농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직거래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한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급식에 대비해 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오이와 호박 등 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도 마련한다.
현재 지역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62농가가 연간 2100여t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생활에 도시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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