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서둘렀다.
지원 규모는 약 23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필요하다.
융자조건은 연 1.5% 고정금리다. 개인사업자는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19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앞당겼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 해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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