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위확인소송·공사금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검토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사업대행권 회수 통보에 맞서 경남도가 빠르면 다음주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낙동강 대행사업권 회수결정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권한쟁의 심판’ 등 3가지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다.
하귀남 경남도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 작성하는데 며칠이 걸리겠지만 빠르면 다음주 소송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안소송인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까지 수개월이상 걸리는 만큼 우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해 회수한 대행사업 구간에서 정부가 경남도 대신 직접 공사에 나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의 핵심은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협약해제를 통보했지만 경남도 입장에서는 해제당할 이유가 없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일방선언만으로 협약상 경남도의 대행사업권 지위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장을 제출할 법원은 낙동강 사업 행정구역 관할법원인 창원지법이나 소송 상대방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 부산지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국토해양부가 협약해제 사유로 내세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행거절’을 한 적이 없다”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법적으로 가려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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