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생법 등 큰 그림 맞게 지방정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중앙정부 차원의 큰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양봉환(5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21일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내세워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불거진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SSM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2007년부터 급작스레 점포를 확대하면서 대책을 마련치 못한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다. 양 국장은 “대기업들이 영역싸움에 매몰돼 파이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면서 “해외가 아닌 국내시장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
그는 대기업에 대해 ‘경주 최부잣집’의 정신을 권유했다. 그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최부잣집 가훈은 상식적인 윤리였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일 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3년간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기업의 유통업체가 맘대로 입점할 수 없도록 영역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3000㎡ 이상 대형마트 및 SSM 같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39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출점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소상공인 3년간 시간 확보
하지만 그는 “SSM이나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시장과 상인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운용의 묘다.
양 국장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SSM도 유치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시장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의 한 시장에는 지자체의 시장 담당부서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면서 “단체장의 관심과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이 더해지면서 죽어가던 시장이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시장 외 지역은 나들가게와 프랜차이즈를 육성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 국장은 특히 ‘나들가게’에 큰 기대를 한다.
나들가게는 슈퍼마켓 등 매장면적 300㎡ 이하인 소매점포가 대상이다. 외형적으론 간판과 상품배열, 조명 등을 정비해 깔끔해지고 운영에선 정보화 및 조직화로 비용절감과 가격경쟁력을 높여 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청은 2012년까지 8만 7000여개 소매점포의 11.5%인 1만개를 나들가게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미 목표(2000개)를 넘겨 2400개 업체가 신청하는 등 상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그는 POS(Point Of Sales·판매정보관리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공동구매까지 이뤄지면 나들가게와 SSM의 상품 가격을 공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양 국장은 “대기업 제품은 무조건 싸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나들가게가 정상 추진되면 SSM은 비용 부담이 커져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글 사진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양봉환 국장 약력
▲1957년 전북 정읍 ▲정읍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시 30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장, 금융지원과장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본부장,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2010-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