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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 적용… 전례없어 지원 시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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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 등의 설정을 놓고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평도 주민의 지원을 위한 법령으로 민방위 기본법을 사용하기로 적극 검토중이다. 재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연평도 현재 사태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민방위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각종 재정상의 조치, 피난·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응급조치,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세부사항이다. 시행령에는 피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피난민에 대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보상액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조항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이주 요구가 있는데 이를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야할지를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옹진군에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피해복구 외에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쓰이도록 돼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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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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