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 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나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는 퇴직수당과 군인공제회 위로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대상은 아니다.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해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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