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2006년 대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모 회사의 부동산신탁에 800억원을 투자한 뒤 작년 3월 25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추가 투자 검토 당시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투자결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 사업이 지난해 12월 중단됐고,공제회는 추가 투자에 따라 250억원의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한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 추가 투자 이전의 손실 예정액은 264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공제회 이사장에게 앞으로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추가 투자를 할 때는 사업수지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제회가 20007년 7월 한 글로벌 투자신탁을 통해 200억원대의 해외채권에 투자하면서도 담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전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공제회가 파생상품인 주가연계펀드(ELF)에 위험허용한도를 초과해 과도하게 투자,3천104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실버타운인 창녕 서드에이지 임대사업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성 재검토 후 매각,용도변경,기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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