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라 지자체, 공기업 발주 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 발주 입찰 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확대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 보증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