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뇌물’ 기업, 입찰 참여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입찰 때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기업 발주 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 발주 입찰 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확대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 보증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