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2015년까지 연평균(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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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이다.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과 초·중·고교,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의 주관부처가 돼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평가한다. 공동평가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기관들은 오는 3월까지 온실가스 저감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돼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축 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저탄소형 건물 신축과 저탄소 차량 구매 등 다양한 감축 이행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1곳 ▲광역지자체 16곳 ▲기초지자체 228곳 ▲시·도 교육청 16곳 ▲공공기관 285곳 ▲지방공사·공단 136곳 ▲국립대 병원 12곳 ▲국공립대학 52곳 등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1-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