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연금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방식의 변경으로 기여금을 더 내면서 연금은 현행 수준으로 받도록 했다”며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달라진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계급정년제로 인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것도 반영된 결과다.
장교의 계급별 정년은 대령 56세,중령 53세,소령 45세이며,하사관은 준사관 및 원사 55세,상사 53세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미국과 영국,독일 등은 군인연금 기여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프랑스와 이탈리아,대만 등은 개인 부담액보다 국가 기여금이 2~3배 정도 많다.
국방부는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군인연금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적자 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요구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군의 반론이 맞서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