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군락지 등 일부지역 산림청 허가받아야 입산가능
환경부와 산림청 간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사라지게 됐다.산림청은 1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 지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설악산 자락 점봉산(809㏊)과 오대산 자락 계방산(2195㏊)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현행처럼 산림청이 전담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점봉산과 계방산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주목군락지 등 희귀한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산림청 생태관리센터에서 사전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일 탐방인원은 지금처럼 100명으로 제한되고 출입도 안내원 인솔을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도 환경부의 설악산·오대산 국립공원 구역 확대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일 국무총리실 업무조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합의안을 마련,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산림보호법을 개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연공원법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사전통보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산림보호법도 공원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사람 출입을 제한하되 공원관리청이 개설, 운영하는 탐방로와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국립공원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3500㏊)도 산림청이 관리하게 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공원 탐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게 됐다.”면서 “상반기 제도화 및 현지조사를 거쳐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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