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스마트워크센터 8곳이 수도권에 추가로 생기고 센터 근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복무규정이 3월 중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우선 이달 중 성과평가지침을 개정해 스마트워크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촉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신청 시 반드시 허가하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도 3월 중 개정한다.
2011-01-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