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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성공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25일 삼호해운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는 45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한 삼성화재와 그린손해보험이 보험금을 6대4로 나눠 지급한다. 특히 삼호주얼리호는 60% 전쟁 담보 계약을 맺고 있다. 전쟁, 테러, 납치 등으로 선체가 파손되면 최고 보험금의 60%인 2700만 달러 범위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삼성화재와 그린손보 등은 청해부대와 해적의 총격전 과정에서 파손된 삼호주얼리호에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업계는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지난해 4월 해적에 납치된 뒤 인질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삼호드림호에 지급된 보험금 95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치료비는 선주상호보험(P&I)이 보상한다. P&I는 선주들이 설립한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험이다. 일반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인명 또는 여객에 대한 선주들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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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