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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자연보전지역 공장 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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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규제개혁 과제 1156개 확정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를 총리실이 집중 관리키로 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50개 과제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투자장애 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5%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대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공장 설립·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현재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을 원하는 92개 업체의 첨단업종 공장증설 등으로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관광 통과 상륙허가제를 도입, 크루즈 관광선 외국인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제공하고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1-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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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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