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 남구와 고래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일 고래 불법 포획을 막고 유통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혼획·좌초한 고래를 유통할 경우 반드시 ‘고래 유통증명서’(해양경찰서장 발급)를 발부받도록 하는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 때문에 최근 고래의 경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래고기를 확보하지 못한 음식점들이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등 고래고기 유통체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남 신안군의 한 해수욕장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몸길이 약 6m)는 경매가 4500만원에 울산의 한 고래고기 음식점 주인에게 팔렸다.
이 고래를 구매한 음식점 주인은 “고래고기 상태가 크게 좋지 않아 지난해 같았으면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고래 유통증명서 발급으로 고래가 귀해져 밍크고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과 부산, 마산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 돌고래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최근 포항 앞바다에서 혼획돼 포항 죽도시장에서 경매된 돌고래는 경매를 통해 18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돌고래 경매가가 80만~120만원에 형성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고래고기가 ‘금값’이 되자 울산 남구 장생포에 몰려 있는 20여곳 전문 음식점들은 부산과 마산으로 보내던 고래고기 공급을 일제히 중단했다. 일부 음식점은 업종 전환도 꾀하고 있다.
한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 주인 A(47)씨는 “겨울에 혼획되거나 좌초하는 고래의 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유통증명제 시행으로 뒷거래(불법 유통)까지 사라져 고래고기를 맛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음식점 주인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리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고래고기는 원래 귀해 비싼 값을 받는데 더 올리면 먹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상당수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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