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동거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새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장애인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 처분 기한을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이 장애인 가족과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을 통해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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