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의 최고 높이는 기존 5층(20m) 이하에서 평균 층수 12층 이하로 상향되며,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높아진다. 용도 지역은 제1종과 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변경되고, 공공용지 순부담률은 20% 이상이다. 후암동과의 결합 개발이 추진돼 온 용산 2가동 해방촌 일대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찬반 조사를 거쳐 평균 층수를 14~18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결정안은 한달간의 열람 공고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2199-7413)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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