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확인제’ 내년 시행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사적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인감도장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불편이 따랐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로 도입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을 국회에 제출,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우선 시행한 뒤 전자본인 서명확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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