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돕기 위해 1090억 투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먼지 99% 흡수해 압축… 금천 야심작 ‘수소 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안양천 ‘구로피크닉가든’ 4월 조기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마을금고 설립 요건 대폭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출자금 상향·외부감사 확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된다. 또 외부 감사 대상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건전성이 낮은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달 공포한 개정 새마을금고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는 일정 규모의 출자금과 전문인력,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까지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 읍·면·동 1억원, 시·군·구 2억원, 특별·광역시 3억원을 읍·면·동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시·군·구와 특별·광역시 기준은 각각 3억원과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민간 회계법인이 시행하는 외부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활짝 핀 선홍빛 힐링 선사할게요”[현장 행정]

오승록 노원구청장 철쭉제 점검

‘2026 강남페스티벌’ 조직위 출범

배우 박상원 공동위원장 위촉 올해 축제 때 퍼레이드도 준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