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상향·외부감사 확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된다. 또 외부 감사 대상도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재정 건전성이 낮은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달 공포한 개정 새마을금고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 읍·면·동 1억원, 시·군·구 2억원, 특별·광역시 3억원을 읍·면·동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고 시·군·구와 특별·광역시 기준은 각각 3억원과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민간 회계법인이 시행하는 외부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