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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등 재개발구역 4곳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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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등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올해 들어 시는 지속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고, 건축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대흥동 12 일대 6만 2245㎡ 등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4곳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대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용적률을 225.96%에서 252.3%로 완화하는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166가구가 추가로 들어서는 등 전체 규모가 1048가구에서 1188가구로 늘어난다.

마포구 현석동 108 일대 3만 8370㎡의 현석2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용적률이 250%에서 292%로 완화된다. 또 마포구 신수동 93-102 일대(4만 750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용적률도 273%에서 299%로 완화된다. 서초구 서초동 1322 일대(1만 6763㎡)의 용적률도 230%에서 300%까지 늘려 ‘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동대문구 전농동 647 일대 등 뉴타운 4곳의 존치지역 8만 6000여㎡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도 빠르면 다음 달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30일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존치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수결로 원하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고서 이뤄진 후속조치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 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 7500㎡, 동작구 노량진 2동 84 일대 1만 8546㎡, 동작구 대방동 11 일대 6095㎡ 등이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에 존치지역에서 벗어나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지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변경이 가능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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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