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판사가 오는 7월부터 1년간 외교부에서 일하기로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최근 합의했다. 그가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인 ‘독도 인 더 헤이그’를 내놓은 게 인연이 됐다.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이기철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달 초 정 판사를 만나 독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후 이 국장이 정 판사에게 외교부 근무를 제안했고, 정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판사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외교부 본부에서 일하기는 처음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 판사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고 정책 입안도 할 예정이다. 정 판사는 “원래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외교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외교부 근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4-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