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거래 시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게 맞다.”면서 “18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방소득세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은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7.5%,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소득세 제도 확대 개편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1-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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