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까지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제출한 서류가 담당자에게 제때 접수됐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터넷 납부 ‘e-택스 시스템’(etax.seoul.go.kr)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또 환급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하도록 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5-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