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반경 500m까지 입점 제한
용산구가 재래시장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4개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19일 만리시장과 이태원시장, 보광시장, 이촌종합시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선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이 제한되며 점포를 등록하려면 재래시장이나 인근 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 협의를 벌여야 한다.
구는 특히 이번 보존구역 지정안 확정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긴밀한 토론을 거쳤다. 협의회는 재래시장,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재래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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