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학교시설물 사용료 기준 명확히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시·도교육청에 권고

운동장, 교실, 강당 등 학교 시설물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 지불하는 시설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교시설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마다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요금 격차가 큰데다 일부 학교는 청소비 등을 별도 징수한 뒤 부당하게 집행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격차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동호회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실비 수준의 최소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해 시험과 연수 등 영리 목적인 경우와 구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 외에 별도의 실비 징수를 금지하고 학교시설 사용료 회계처리 세부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온라인을 통해 학교 시설 사용을 예약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